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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각시 국세청에 신고 (2016년 개정사항)
 
   

2016년 10월 3일자로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2016년 1월 이후에 거주목적의 주택(Principal residence)을 매각한 경우 2016년 개인소득세 신고시 (즉, 2017년 4월말까지) 양도일자, 양도 실거래가액, 양도자산의 내역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월 $100씩 최고 $8,000까지 벌과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1세대 1주택을 거주목적으로 사용하고 매각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었으나, 2016년부터 신고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으니 2016년에 거주하시던 주택을 처분하신 분은 2016년 세무신고시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참고 사이트: http://www.cra-arc.gc.ca/gncy/bdgt/2016/qa11-e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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