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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er가  Small business 회사로부터 자금을 인출하기 위한 방법
 
   
   1.  배당방식 과 급여방식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의 경우 다음 두가지 방식으로 자금을 회사로 부터 인출할 수 있습니다.

 

  • 배당(Dividend): 회사의 이익잉여금(Retained earnings)으로부터 투자수익을 회수하는 방식
  • 급여(Salary): 회사의 순이익(Net income)으로부터 급여의 형식으로 지급을 받는 방식

 

 

  일반적으로 두가지 방법의 경우 납부할 세금의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소규모 회사의 기업세율과 개인소득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배당의 경우, 두가지 단계에서 세금이 지급됩니다. 먼저 회사단계에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배당은 당기순이익에서 비용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세금을 납부한 세후 이익으로부터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배당을 받게되면 이에 대한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급여의 경우 회사에서 비용공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의 순이익을 전액 급여처리 한다면, 회사 단계에서 기업소득세는 “0”이고 개인단계에서 급여에 대한 개인소득세 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두가지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배당의 경우 캐나다연금(CPP)을 납부할 의무는 없지만, 급여의 경우는 반드시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5년 CPP의  경우, 총급여액의 9.9% (최고 납부액: $4,959.90)를 고용주와 직원이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분담하여 납부해야 하는데, 오너가 기업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전체를 모두 납부해야만 합니다.

 

  CPP를 납부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만, 오너 입장에서는 일반직원에 비해 두배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과 운영자금의 기회손실 등을 고려할 때 급여방식이 배당방식보다 덜 매력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2.  은퇴를 위한 저축전략

 

  오너가 급여의 형식으로 자금을 회사로부터 인출할 경우 향후 은퇴를 위한 전략으로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여소득과 관련한 일정금액을 캐나다 연금(CPP) 방식으로 저축이 가능하며, 이와 더불어 급여소득에 대해서는 18%의 RRSP 한도가 부여되므로 자금의 여유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 이후 RRSP 적립을 통한 개인소득세 과세이연 및 향후 은퇴를 위한 추가 저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당 방식의 경우에는 급여방식과  같은 Saving Plan은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의 자금을 외부로 인출하지 않고 회사계정내에서 투자가 이루진다면 이 또한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Small Business의 경우 기업세율(14%)이 개인소득세율 보다는 낮으므로 자금을 외부로 인출하지 않고 회사내에서 투자를 한다면 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면서 투자수익을 키워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3.  Personal Service Business 의 경우 유의사항

 

  단기적인 현금의 유동성(Cash flow) 관점에서 보면 CPP를 납부하지 않는 배당 방식이 급여 방식 보다 오너가 선호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만, 개인서비스 비즈니스 (Personal Service Business - PSB)의 경우에는 결코 배당 방식이 좋은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Income Tax Act)에 의하면 PSB는 비록 회사의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실제는 회사에 속한 직원(또는 오너)의 개인 서비스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 오너가 비록 회사를 설립하여 단일 고객 회사를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국세청 입장에서는 회사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는  개인이 단일 고객회사의 직원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점은  이러한 PSB회사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Small Business 회사와는 다르게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다른 경비의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일반세율 경감규정(The general rate deduction)이 적용되지 않아 기업소득세율이 14%가 아니고 40%(2015년 기준)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명백히 PSB 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Small Business회사처럼 세무신고를 한 경우 나중에 적발되어 수정신고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상당한 가산세 및 Penalty가 부과되어 징벌적 과세처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기업이 과거에 순이익을 내고 그 금액을 오너에게 배당처리하였다면, 우선 과거 적용되었던 낮은 기업세율이 아닌 징벌적 수준의 세율(40%)로 과세 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 배당처리된 금액을 수정신고를 통해 급여처리하여 비용으로 계상해야 (그래야 이전 순이익과 상계처리) 되는데, 이렇게 되면 회사차원에서 이미 과세된 재원인 배당액을 다시 급여처리로 인하여 개인소득세를 다시 납부하게 되어 이중으로 과세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4.  맺음말

 

   일반적으로 배당 방식이 단기적인 현금흐름 관점에서는 보다 선호되는 방식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단일 고객회사만 있고 개인서비스를 제공하는 Personal Service Business의 경우에는 향후 세무상 위험부담이 있으므로 배당방식 보다는 급여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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