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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Due Date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

 

매 사업연도말로부터 6월이내에 tax return을 해야 하나,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는 매 사업연도말로부터 3월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  사업연도가 2015년 3월말인 경우 9월말까지 신고하면되나,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6월말까지 납부해야 함)

GST Return

 

GST 보고기간이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고기간 마지막날로부터 1달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 보고기간 – 1월1일부터 3월31일(1분기)인 경우 4월말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함)


GST 보고기간이 "매년" 단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고기간 마지막날로부터 3달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 보고기간 – 1월1일부터 12월31일인 경우 3월말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함.)

Payroll Remittance

 

매월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근로를 제공한 달이 아니라 급여를 지급한 달인 점을 유의하세요)

 

 

 

T4 (or T5) Return

 

매년 2월 28일까지 종업원(또는 배당금수령자)에게 해당 Slip을 발행하고  캐나다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Sole Proprietorship

Personal Income Tax

 

Filing deadline은 6월15일까지이나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는 개인소득세신고와 마찬가지로 4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GST Return

 

Personal Income Tax return과 마찬가지로Filing deadline은 6월15일까지이나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는 4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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