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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개인소득세 관련
 
2017년 개인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Child tax credit for arts and fitness)

 

2016년까지 적용되던 교육비 세액공제 (fitness - 자녀 1인당 500불, arts - 자녀 1인당 250불)가 2017년 부터는 폐지되었습니다.

 

2. 대중교통비 공제(Public Transit Amount)

 

버스티켓(Public Transit)의 경우 일회권은 비용청구가 안되며, 매달 정액권이나 학생 패스 등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세법변경으로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부분만 신청가능합니다. 

 

3. 대학 등록금 등의 소득공제 변경

 

2016년까지 적용되던 education and textbooks amounts for post-secondary students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2016년까지 누적된 금액은 계속 이월적용됩니다. 2017년부터는 Tuition tax credit 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개인 기본소득 공제 (Basic personal amount)

 

2017년에 개인 기본소득 공제액이 과거 1인당 11,474불에서 11,635불로 증가하였습니다. 즉 동 금액까지 발생한 개인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부부 신고(Couple return)인 경우는 가구소득 23,270불까지 면세 임.

 

5. 진행 중인 사업(Work in Process) 의 전문가 소득

 

변호사, 의사, 치과의사 및 회계사 등 전문가 소득의 경우 과거에는 고객에게 비용을 청구하기 이전의 unbilled work in progress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았으나, 2017년 3월 22일이후부터는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소득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6. Auto-fill my return 기능 강화

 

최근에 국세청 사이트로 부터 개인소득세 신고시 T4, RRSP 및 이월공제금액 등 각종 소득금액 내역을 자동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세무정보와 국세청에 회사, 관계기관 및 고용주 등이 신고한 내역과 상호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Auto-fill my return 기능을 활용해서 본인의 소득금액내역을 확인하신 후 세무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사 및 세무대리인 등 제3자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도 반드시 요청하세요!!!)

 

나중에 개인이 신고한 금액과 국세청에 이미 신고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정확한 신고로 간주하여 불필요한 가산세 및 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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