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 Hong Accounting
Affiliated company - K & H Business Consulting Inc.
Q & A
많은 고객분들로부터 그동안 본인에게 질의하신 사항들을 모아 Small Business 사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 사이트를 방문하신 분 중에서 회계 및 세무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질의요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저에게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소액매출의 경우 GST 신고여부
Q. 2015년 10월에 OOO회사를 신고 하고 영업을 시작했는데 총영업한 건수가 10건 미만이고 매출액도 1000불 정도 밖에 안됩니다. 과세업종이라 GST 를 신고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A. 안녕하세요.
우선 GST신고를 하시려면 매출액이 1년기준으로 $30,000 이 넘어야 합니다. 1년기준 $30,000이하 small supplier의 경우에는 GST 신고 및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여 오히려 환급(Refund)이 발생할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Voluntary Registration) 신고하시는 것이 세무상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별도의 GST 번호 (9자리 숫자뒤에 RT0001이 붙은 번호)를 신청해서 받으신 후 신고 할수 있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직원고용에 따른 Payroll deductions
Q. 캘거리에서 조그마한 OO업체 (연 매출 십만불 미만) 업체를 하고 있던 중에 직원 한명을 고용했습니다. 이에 Payroll calculator로 금액 산정 후 지급하는데, 정부에 세금 및 공제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 지(신고 방법)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12월 한달 T4 발급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캐나다 국세청(CRA)와 관련하여 아래 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1) CRA에 Payroll account 개설
우선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CRA로부터 9자리의 Business Number (BN)을 부여 받으셨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Payroll account를 개설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123 456 789 RP 0001 과 같이 중간에 "RP" 가 들어있는 번호를 받으셔야 Payroll 관련 세금에 대한 납부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RC"는 회사소득세신고 계정, "RT"는 GST 계정입니다.)
2) 급여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Payroll deductions remittance)
그 다음 절차로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신 경우 매월 단위로 한달동안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Payroll deductions 금액을 산출합니다. 선생님께서 이미 12월 중에 Payroll calculator로 산정하여 원천징수할 금액(직원공제분 + 회사공제분)을 이미 별도로 떼어 놓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같이 매월 산정한 원천징수 금액은 그 다음달 15일까지 CRA의 Payroll account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Owner께서도 회사로 부터 급여의 형태로 지급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다면 본인에 대한 분도 계산하여 직원분의 Deductions 금액과 합쳐서 총액을 지급월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내시면 됩니다. (이때는 별도의 세부 신고가 필요 없이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납부방법 : 온라인 뱅킹을 이용하거나 회사수표를 발행하여 CRA에 보냅니다. 이때 반드시 앞에서 말씀드린 RP가 있는 BN번호를 반드시 적으셔야 합니다.
3) T4 Slip 발행 및 T4 Summary 신고 (T4 information Fling)
마지막으로 1년단위(1월부터 12월까지)로 그 동안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해 개별 직원에게 총급여 및 공제금액에 대한 T4 Slip을 발행하여 주고 그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T4 information을 CRA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이때가 되어야 CRA는 지금까지 매월 납부한 금액의 세부내역을 알게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 CRA는 파일링한 것에 대한 최종 확인 Letter를 보내주게 되고 금액이 일부 잘못된 경우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함으로써 1년간 지급한 Payroll에 대한 세무상 절차가 종료됩니다.
직원이 한분이시면 현재처럼 Payroll calculator로 공제금액을 직접 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사항은 입력시 1월부터 직전월까지의 누적소득금액을 정확히 입력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략 1년 급여가 $50,000 정도 넘어가면 추가적으로 CPP나 EI 공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3. ROE 작성관련
Q. 첨부한 ROE 좀 봐 주세요..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제출했는데,,,페이퍼로 하는것과 좀 달라서요,,
전체 gross income 이 $16074 인데..
왜 15B에는 $9814로 나오져?
제가 뭘 잘못 입력했나요?
알려주세요~~~~~
A. 안녕하세요.
제가 검토해보니까 다 잘 입력하셨습니다. 다만 15B와 15C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2 page를 보시면 15B는 monthly pay일때 최근 7번째 달까지만 insurable earnings에 합하도록 되어 있고 15C는 최근 13번째 달까지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 포함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번부터 7번까지 더하시면 9814불이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없으니 그대로 파일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4. Student 세무신고
Q. 안녕하세요,
tax return에 관해 문의 드릴게 있습니다.
이제 막 college를 졸업했는데요.
학교 다니는 동안 tax return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신청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tax return을 신청하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Tax return을 세금을 내야만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오히려 학생이거나 소득이 높지 않은 경우는 소득세 신고를 하면 각종 Benefit이나 세금 환급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대학교를 졸업하셨다면, 우선적으로 그동안 납부하셨던 학비, 등록금 및 교재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은 나중에 취업을 해서 급여를 받게 되시면 모두 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Student Loan을 받으셨으면 졸업 후 이자 발생분에 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소득이 발생하기 전에 공제 항목에 대해 미리 미리 신고해 놓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Tax return을 해 놓으시면 매년 일정금액 GST 금액을 환급받는 경우도 있으니 가급적 빨리 Tax return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조하세요.
- 개인 SIN 번호 (이것이 없으면 신고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없으신 경우 Service Canada에 문의하세요.)
- 성명(Legal name),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2011년부터 발생한 소득 명세내역 (장학금 소득, 급여소득 및 기타소득 일체)
- 입학이후 부터 납부한 학비에 대한 공식 세금 계산서 (졸업하신 학교에서 본인 명의의 "T2202A" 영수증을 연도별로 발급받으세요.)
- 학교에 재직중에 구입한 버스패스관련 경비 일체
- 혹시 재학 중에 Co-op이나 Internship 을 위해 외부로 이동한 경우 이동시 발생한 경비(항공권, 일시적인 숙박비용, Meals 등)
문의해주셔셔 감사합니다.
5. Home office expense 관련
Q. 집에 보일러가 가끔 고장나서 그걸 고쳤는데요. 그 수리 비용도 회사 장부에 적어야 하나요?
A. 안녕하세요.
회사와 관련없는 경비는 기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홈오피스비용 10%를 비용 claim을 하고 있으니 10%만 비용으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 자영업자(Self Employed) 의 EI 가입여부
Q. 자영업자도 고용보험(EI, Employment Insurance)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알고 싶네요?
A. 안녕하세요.
솔직히 이 부분은 전문분야가 아니라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다만, 아래 신문기사를 보시고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인만 해당되던 캐나다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이하 EI)이 2011년 1월1일부터 자영업자(self-employed)까지 수혜범위를 넓힌다. 내년 혜택을 받으려면 자영업자는 올해 4월1일 이전까지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캐나다 정부가 EI 혜택 범위를 자영업자까지 넓히기 위해 연방하원에 상정해 지난해 12월15일 법제화된 의안(Bill) C-56 “자영업자를 위한 평등법안”을 보면 의무가입 대상인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는 EI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또 EI를 받지 않는 한 탈퇴할 수도 있다.
대신 자영업자가 받는 EI혜택은 직장인에 비해 제한적이다. 자영업자는 대부분 ‘특수 혜택(special benefits)’에 들어가는 ▲출산 ▲육아 ▲병가 ▲가족 병간호 등의 사유로 일을 쉬어야 할 때만 EI를 받을 수 있다
특수 혜택에는 ▲출산 8주 전부터 사용 가능한 최대 15주간의 출산혜택(Maternity benefits) ▲자녀 출생 후 또는 입양할 때 최대 35주간 부모/입양 육아혜택(parental/adoptive benefits) ▲최대 15주간 병가혜택(sickness benefits) ▲최대 6주간 가족 병간호혜택(compassionate care benefit)이 있다.
예를 들어 산모가 아이를 나서 자녀를 보살핀다고 하면 15주간 출산혜택에 35주간 육아혜택을 더해 50주간 쉬면서 EI를 수령할 수 있다. 혹은 산모가 15주를 쓰고, 35주를 부부가 나눠서 쓸 수도 있다.
출산∙육아 계획이 끝났다면, 병가와 가족병간호에 EI가 쓸모 있다. 15주간 병가는 자신이 부상을 입거나 아파서, 혹은 전염병에 걸려 격리 상태에 놓일 때 조금이나마 EI를 받을 수 있다. 또 6주간 가족 병간호혜택은 부모나 자녀, 배우자가 ‘심각하게 아플 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심각하게 아플 때(gravely ill)”에 대한 기준을 관련 법안을 상정한 인력자원개발부에 문의한 결과 “죽음의 위험이 있을 때(a significant risk of death)”라고 한다.
일부 면허제로 일하는 직종은 특수혜택의 대상이 아니어도 EI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사는 면허를 박탈 또는 정지당하면 EI를 받을 수 있다고 정부는 안내하고 있다. 캐나다 부동산협회(CREA)는 2월1일 EI 수혜대상자에 자영업자를 포함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를 내야 하고, 또 혜택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내년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연소득 4만3200달러 이상 자영업자는 1년간 분담금(premium) 총 747달러36센트를 내야 한다. 4만3200달러 이하 소득이라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00달러당 1달러73센트를 분담금으로 낸다.
이렇게 1년 EI분담금을 냈을 때, 내년도 1월1일부터 위에 열거한 특수혜택 상황 또는 면허제 직종 종사자가 불행한 상황에 EI신청 후 2주 무지급 대기기간 후에 받을 수 있는 액수는 1주일에 최대 457달러다. 일단 2주만 받아도 불입한 돈 이상이니 당장은 수지맞아 보인다.
단 이 돈을 받고 나면, 나중에 자영업에 계속 종사하는 한 EI를 계속 내야 한다. 캐나다 정부가 자선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다. 또 EI분담금은 4만3200달러까지 100달러당 1달러73센트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매년 일반적으로 오른다.
특히 최근 불경기로 재원이 많이 방출된 EI기금을 보충하기 위해 이런 법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파다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I혜택으로 받은 돈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회계사들은 약간의 세금을 공제한 액수를 EI로 지급하긴 하지만,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EI를 받았다면 다음 해 정산할 때 세 부담이 생기는 것이 보통이라고 설명했다. 또 생활설계사들은 자영업자의 EI가입을 캐나다 정부가 자신 있게 권하고는 있지만, 혜택만 본다면 비슷한 혜택을 제공하는 민간 보험과 보험료나 혜택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 정부 관계자는 기자와 한담에서 자신이 사업가라면 RRSP(세금이연 가능한 사설연금)에 충분히 투자하고도, 낼 소득세가 EI불입금 이상이라면, 세금보다 EI분담금을 선택하겠다는 그럴싸한 매력을 제시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7. Automobile Allowance 관련
Q. 저는 자영업자인데요. 누가 그러는데 자동차 km당 일정액을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비용청구가 가능한지요?
A. 안녕하세요.
만약에 회사(Corporation)라면 실제 발생한 차량유지비(Gas, Oil change, Car insurance, Repairs 등) 대신에 Km 당 일정금액을 비용청구(Automobile Allowance )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자영업자(Sole proprietorship)인 경우는 이러한 방법으로 비용청구가 불가능하고, T2125 양식에 따라 실제 발생액 기준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2016년 기준으로 최초 5,000 km까지는 $0.54이고 5,00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서는 $0.48를 비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8. 급여 또는 배당 여부
Q.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려고 합니다. 급여방식과 배당방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방식이 가장 절세에 유리한지 안내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위의 질문은 제 홈페이지에 있는 칼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9. 세금 납세번호(SIN이 없는 경우) 신청관련 질의사항
Q.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Winnipeg 에서 우편을 받았는데..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좀 보시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A. 안녕하세요.
자녀들의 benefit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남편분의 소득세 신고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단계 - 남편분 20**년 캐나다 소득신고를 위한 세금 납세번호 신청 (현재 SIN 이 없으시므로 별도의 납세번호 신청이 필요)
2단계 - 납세번호가 나오면 20**년 캐나다 소득과 캐나다 이외에서 발생한 소득 신고 (나중에 신고에 필요한 20**년 한국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금액을 알려주세요.)
따라서 우선 세금 납세번호 신청을 위한 신청서를 첨부해서 보내드립니다. 출력하셔서 기재사항을 다시 확인하시고 2페이지 설명에 나와 있는 주소로 메일로 보내시면 집주소로 납세번호가 부여된 우편물을 수령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2단계 세무신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신청시 유의 사항)
- 증빙자료(supporting document)로 무엇을 보내실 것인지 체크해주세요.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 증빙자료는 실물을 보내셔도 되고, 사본을 보내셔도 됩니다. 실물을 보내실 경우에는 집주소로 반환될 것입니다. 만약 사본을 보내실 경우에는 단순히 카피본만 보내시면 안되고, 의사/변호사/교수/선생님/성직자(신부님)의 아래문구가 적힌 서명이 필요합니다.(2페이지 설명부분 참조)
사본에 "This is a true copy of the original" 이라고 적고 위의 분이 해당 타이틀, 서명일자, 서명을 반드시 명기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는 캐나다에 있는 독특한 문서보증 절차인데, 공식적인 공증보다는 낮은 수준의 문서 보증절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 국세청으로 부터 Review letter를 받은 경우
A. 국세청에서 Review 에 대한 서류를 처음 받아서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읽어보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안녕하세요.
현재 받으신 서류는 국세청 Database sampling을 통해 선정된 것으로 청구한 자료의 원시증빙이 실재 존재하며 청구한 공제항목이 정확한지를 확인하기위해 Review 받아야 할 항목으로 선정되셨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시 마세요. 준비자료를 잘 정리해서 소명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정리해보고 필요한 자료를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 증여관련 문의
A. 안녕하세요
작년 T4 신청한사람 인데요. 궁금한것 있어서 문의드려도 될까요?
1.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 원 정도의 건물을 캐나다에있는 와이프에게 증여하시면 캐나다에서도 세금 내야하나요?
2. 증여받으면 T4때 세금 환급 받을수있나요?
3. 아이들 차일드 배네핏도 금액변화가 있나요?
4. 증여받으면 세금을 더내야하나요?
혹시 가능하시면 답변 부탁드릴께요
좋은하루되세요
Q. 안녕하세요. 그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1) 기본적으로 캐나다 세법에 의하면, 증여받은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국세청 조사에 대비하여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증빙을 구비하고 계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명의 변경관련 등록 서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말에 세무신고와 관련하여 해외(캐나다이외의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100,000불을 초과하므로 별도의 재산 신고를 하셔야 하며, 보유한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예를들면, 월세소득 등)에 대해 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환급세액은 없습니다.
3) 현재는 변화가 없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증여받으신 재산에서 향후에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에따라 Child benefit에도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4)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 세금 납부 방법 문의
A. 안녕하세요. 세금을 온라인 뱅킹으로 납부하려고 하는 데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Q. 안녕하세요.
온라인 뱅킹으로 세금을 납부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아래 사업자 번호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 매달 Payroll 원천징수 납부시 - 12345678RP0001 (급여지급월의 다음달 15일까지 납부)
- 분기별로 GST 납부시 - 12345678RT0001 (9월말까지 산정된 GST는 다음달 말일까지 즉 10월 31일까지 납부, 12월말은 익년 1월말까지)
- 매연도 회사 소득세 납부시 - 12345678RC0001 (12월말 법인이므로 매년 3월말까지 납부)
세금을 납부하실때는 위의 번호를 해당란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그럼 Payroll에 대한 원천징수금액을 납부하기 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 해당 은행의 웹사이트에 로그인 하세요.
2. 지급처(Payee)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Federal 정부에 납부할 때는 "Canada Revenue Agency" 또는 "Receiver General" 또는 "Federal Government"와 같은 항목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3. 해당 지급처를 선택하면, 일반적으로 Income tax, GST, Payroll remittance 항목이 세부적으로 표시됩니다. 이때 Payroll source deductions remittance (PD7A) 항목을 선택하시고 2016년 9월(September) 라고 일자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위에 있는 RP가 표시된 사업자번호를 모두 기재합니다.
4. 일반적으로 총소득금액, 종업원 수 등을 기재를 요구할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기재하시면 됩니다.
5. 마지막으로 최종 결제할 납부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화면은 영수증으로 출력해서 종업원 세금계산 양식과 함께 잘 보관하세요. == > 나중에 연말에 T4 문서를 작성해서 국세청에 최종 보고시 필요합니다.
6. 모두 결제하시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2-3일 후 국세청계좌에 입금 여부를 제가 직접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위의 절차가 어려우시거나 잘 안되면 별도로 말씀해주세요. 차선의 방법으로 해당 납부양식 (Voucher 바우쳐 라는 종이 양식)을 발급받아 은행에 직접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알려주세요. 그런데 은행에서 직접 납부하시면 약간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3. 무료 북키핑 프로그램 문의
Q. 안녕하세요, 렛츠고에드먼튼에서 보고 문의 드립니다.
엑셀로 만들어진 북키핑 아직도 무료로 제공해주시나요?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답변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북키핑프로그램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력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수익과 비용을 Data Entry sheet에 순서대로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몇가지를 예시로 입력해보았습니다. 다만 Data entry sheet 이외에 다른 sheet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정분류를 위해서는 해당코드표(두번째sheet)를 출력하여 옆에 놓고 보시면서 해당 코드 번호를 입력하시면 계정과목이 자동으로 분류됩니다.
한번 사용해보시고 의문사항 있으면 이메일 주세요.
좋은 하루되세요.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