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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ary vs Dividends 
 
      

급여냐 배당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일반적으로 기업(Corporation)의 형태로Small Business를 하시는 분들의 큰 고민 중에 하나는 개인이 회사로부터 자금을 인출할 때 가장 세금을 적게 내면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Canadian income Tax 시스템하에서 개인 Owner가 회사로부터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급여(Salary)”로 가져오는 방법과 “배당(Dividends)”으로 가져오는 방법 두가지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두가지를 모두 혼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론적으로 본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가져가더라도 동일한 세금이 부과 되어야 하는데 이를 전문적인 용어로 “Integration” 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각 Province별로 개인 및 기업 소득세율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두가지 방법이 완벽하게 동일하게 과세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방법으로 자금을 회사로부터 인출하느냐에 따라 세금 및 CPP 금액 등 납부할 금액이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알버타주에서 기업의 형태로 Small Business를 영위하는 김한국씨를 예를 들어 2015년 기준으로 급여와 배당으로 자금을 인출할 경우 상호간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업의 결산일은 12월 31일이고, 동 회계연도에 $100,000 의 이익(profit)이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1. 급여(Salary) 로 가져가는 경우

 

김한국씨는 회사가 부담해야할 CPP $2,480을 제외한 $97,520을 급여로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모두 비용처리가 되어 회사의 순이익은 “0” ($100,000 – 975,520 – 2,480)이 되어 회사소득세는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김한국씨가 받은 급여 $97,520 중에 CPP 개인부담분 $2,480과 개인소득세 $24,062 를 제외한 $70,978만을 최종적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2. 배당(Dividends)로 가져가는 경우
 

한편, Owner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에 대해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배당전 회사의 소득 $100,000에 대해 기업소득세 $14,000(Small business 14% 세율 적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김한국씨가 최대한 배당으로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은 $86,000입니다. 이중에서 개인소득세로 납부해야 할 $11,706을 제외하면 최종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74,294 입니다.

 
   
 
 
 
 
 
 
 
 
 
 
 
 
 
 
 
 
 
 
 
 
 
 
 
 
 
 
 
 
 
 
 

 

 

 3. 결론
 

따라서 최종적으로 가져가는 금액 기준으로 보면 배당방식이 급여방식보다 $3,316 더 많습니다.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CPP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급여로 가져갈 경우 기업 및 개인부담분으로 CPP를 $4,960을 납부하였기 때문입니다(참고로 배당인 경우에는 CPP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CPP는 최종적으로 개인에게 돌아올 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세금만 분석해 보면, 배당의 경우가 오히려 급여보다 $1,644 더 납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로 세금을 신고할 경우에는 동 금액의 18%에 해당하는 RRSP 한도를 받을 수 있고 Child care expense를 신청할 수 있는 부수적인 세금 절감효과도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급여 또는 배당이냐는 문제는 개인의 소득수준, 부양가족의 수,  향후 자금운영계획 등 여러가지 변수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므로  가까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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