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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개인소득세 신고 안내
 
   
 1. 소득세 신고 방법 및 납부기한
 
1) 납세대상자
 
- 캐나다 거주자(Resident of Canada): Significant residential ties in Canada
- Social insurance number (SIN)
- Income Tax and Benefit Return – T1 General
 
2) 소득세 신고방법 (How to file your return)
 
- 우편 접수(Paper return): 신고양식과 관련서류(Slip) 사본 1부 동봉하여 제출
- 인터넷 신고: Efile (세무대리인), Netfile (본인 직접 신고)
- My Account: SIN, 생년월일, 주소, Notice of Assessment(전년도분) 입력하고 ID와 PW 작성 ==> 추가로 Code 번호입력시 CRA 웹사이트에서 상세한 열람 가능
- Auto-fill my return: 캐나다 국세청(CR) 로부터 해당 신고프로그램으로 자동 입력 (2015년 소득세 신고부터, T4/RRSP/이월세액공제 등, My Account 등록 필수)
- 신고관련 증빙서류는 의무적으로 6년간 보관 (국세청 Review 나 Audit 대비)
 
3) 소득세 납부기한 (Due date)
 
- 2015년 소득세 신고는 2016년 4월 30일까지 해야 함.
-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
* 1년 미신고시 납부할 금액의 5% + 매월 1%씩 증가(최장 12개월) – 17%
* 3년이상 미신고시 4년차부터 납부할 금액의 10% + 매월 2%씩 증가(최장 20개월) – 50%
- 미납부로 인한 불이익: 5월1일부터 미납부액에 국세청이 정하는 이자율(현재 5%)로 일일복리 계산하여 부과
 
2. 개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세금 혜택
 
1) GST 세액공제 (Goods and services tax credit)
 
- 3개월단위로 지급소득수준(배우자 소득포함), 자녀의 수, Marital status 여부에 따라 결정)
- 18세가 되는 해의 다음연도 4월까지 개인소득세 신고시 19세가 되는 시점부터 3개월단위로 $68 수령 (대학 4년간 $1,088 수령)
 
2) 캐나다 아동 복지수당 (Canada child tax benefit – CCTB)과 장애아동 복지수당 (Child disability benefit – CDB)
 
- RC66 (CCTB), T2201 (CDB) 양식 제출
-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부모 중 한명이 수령하며 부모 모두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수령 가능
- Net income (Line 236) 수준에 의해 결정: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수령(RRSP 고려)
 
3) 보편적 아동 육아수당 (Universal child care benefit – UCCB)
 
- CCTB 신청하면 자동 수령
- 2015 개정: 6세이하는 매달 $160, 7세 -17세는 매달 $60 수령
-과세소득(Taxable income)으로 소득세 신고대상이므로 부모 중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인 부모가 신청해야 유리
 
4) 근로소득 세제 혜택 (Working income tax benefit – WITB)
 
- 19세 이상인 저소득 급여 소득자 및 자영업소득자에 대한 세금혜택
- 급여(또는 자영업) 소득금액이 $2700 부터 $19,468(single) 또는 $27,551(couple)까지 세금혜택
 
3. 신고대상 소득금액 항목
 
1) 일반적인 사항
 
- 개인정보 입력 (Identification)
 
* 성명/주소/입국일자(신규이민자)/SIN/생년월일/결혼여부
* 배우자 기본정보(Net income, UCCB)/Elections Canada
 
- 해외소득금액 (Foreign income)
* 해외에 $100,000 이상의 자산 보유시 해당란에 표시하고 T1135 작성해야 함.
 
- 소득세액 계산구조
 
Net income = Total income – Deductions A
Taxable income = Net income – Deductions B – Losses
Federal tax on taxable income = TI * 세율(15% ~ 29%)
Net federal tax = FT on TI – Non-refundable tax credits – Family tax cut – Dividend tax credit – Foreign tax credit etc.
Refund or balancing owing = NFT + Prov. tax(10%) – 기납부세액 – Prov. tax credits - WITB
 
2) 총 소득금액 (Total income)
 
- 비과세소득금액 (Non-taxable)
 
* GST credit, CCTB, 복권당첨수익, 상속 또는 증여, 생명보험 수익(사망시), TFSA(Tax-free savings account)
 
- 근로소득금액 (Employment income)
 
* T4 Slip – 급여소득/CPP/EI/Income tax deducted – 매년 2월말까지 배포
* CPP – 4.95%(최초 소득 $3,500 면세, 소득 $53,600 까지 부과 – Max $2,479.95)
* EI – 1.88% (소득 $49,500까지 부과 – Max $930.60)
* Other employment income – 해외 근로소득 금액 신고시
 
- 배당소득금액 (Dividends from Canadian corporations) <== Schedule 4
 
* Gross- up: Eligible (38%), Other than eligible (Small business - 18%)
* 배당세액공제 – Dividend tax credit è “Salary vs Dividends Decision”
 
- 이자소득금액 (Interest and other investment income) <== Schedule 4
 
* T5 slip - $50 이상인 경우만 발행, 원칙은 발행여부 무관 모두 신고해야
 
- 자영업소득금액 (Self-employment income)
 
* Business/ Professional/Commission/Farming/Fishing
* 총소득(Gross) / 순소득(Net) 모두 기재 (순손실은 괄호표시)
* 결산일자가 12/31일이 아닌경우 – T1139 작성
* 영업 손익 보고서(Statement of Business or Professional Activities – T2125) ==> 수익과 비용에 대한 회계기장 (Bookkeeping) 이 필요
* CPP 부과, WITB, Medical expense한도증가, Child care expense 공제 증가
 
- 렌탈소득금액 (Rental income)
 
* 총소득(Gross) / 순소득(Net) 모두 기재 (순손실은 괄호표시)
* 부동산 손익 보고서(Statement of Real Estate Rentals – T776)  ==> 수익과 비용에 대한 회계기장 (Bookkeeping) 이 필요
* CPP 부과하지 않음, WITB, Medical expense한도증가, Child care expense 공제에 영향 없음
 
- 기타소득금액
 
* Universal Child Care Benefit (UCCB)
* OAS/CPP/EI 수령액, RRSP income, Worker compensation benefits
* Other income (130) – 서식에서 정해있지 않은 항목 – 소득성격 간단히 기재
 
- 양도소득금액 (Taxable capital gains) <== Schedule 3
 
* 부동산, 주식 및 채권, Mutual Fund 등 처분시 양도차익의 50% 만 과세
* 양도차손 (Net capital losses)은 과거 3년 전 양도차익과 상계(Carry back) 또는 이후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가능(Carry forward)
* 소규모 비즈니스 주식양도에 따른 차익 평생면제 (Qualified Small Business Shares - Lifetime Capital Gains Exemption – 한도: $800,000 까지 차익면제)
 
4. 소득공제 항목 (Deductions)
 
- 은퇴저축상품 (RRSP - Registered Retirement Saving Plan) <== Schedule 7, NOA
- 조합비, 전문가 단체 회원비 (Annual union, professional dues)
 
- 아동 보육 비용 (Child care expenses) <== T778
 
* 대상 자녀의 부모가 근로소득, 자영업소득, 학생인 경우에 해당
* 16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장애아동(16세이상 가능) 보육 비용
* 한도액: 6세이하 $8,000, 7세 - 16세 미만 $5,000, 장애아동 $11,000
*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 중 저소득 금액인 자가 신청해야 함.
* 동시 해당시 1) Child care expense (deduction) 2) Children’s fitness or arts tax credits (non-refundable tax credits) 순서대로 적용
 
- 이사 비용 (Moving expenses)
 
* 요건: 1) 목적: 취업, 회사경영상, Full time 학생 2)거리: 최소 40km 이상 이동시 해당 이사비용을 비용처리 가능
* 여행경비(식대, 숙박비용 포함), 휴대물품 Storage 비용, 유틸리티/임대료 cancell 비용 등 ==> 반드시 관련 영수증 등 증빙 보관 필요.
 
- 자영업 및 기타 소득에 대한 CPP (CPP contributions on self-employment and other earnings)
- 순소득 손실 (Non-capital loss) 및 양도차손 (Net capital loss)
 
- 북부거주자 소득공제 (Northern residents deduction)
 
* T2222 작성
* 예) Ft. McMurray – 거주일수 당 $4.125 적용 (혼자 거주시 2배 적용)년 혼자 거주시 – 365일 * $4.125 * 2 = $3,011 (단, Net income의 20% 한도내)
 
- 순 소득금액 (Net income) 및 과세소득금액 (Taxable income)
 
 
5. 세액공제 항목 (Schedule 1)
 
(Step 1 - Non-refundable tax credits)
 
- 기본 인적 공제 (Basic personal amount) - $11,327
- 공제경로 우대 공제 (Age amount): 65세 이상 – Max $7,033
- 배우자 공제 (Spouse or common-law partner amount) - $11,327 (배우자의 Net income 차감) <== Schedule 5
- 1인 추가 부양가족 공제 – 배우자 공제 미적용시만 해당
- 장애자 부양가족 공제 (Amount for infirm dependants - 18세 이상) –Max $6.700
- 장애인 공제 (Disability amount) –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7,899 공제
- CPP 및 EI 납부액 공제 근로소득 공제 (Canada employment amount) – Max $1,146
 
- 공공 교통요금 공제 (Public transit amount)
 
* Monthly bus pass 등은 15% 세금공제 혜택 (부양가족 포함)
* 예: 성인 - $91.50 x 12달 X 15% = $165)
* 반드시 버스패스 원본과 구입 영수증을 동시 보관 해야
 
- 아동 예체능 비용공제 (Children’s fitness/arts amount)
 
* Fitness – 아동(16세 미만) 1인당 연 $1,000 까지, Arts -아동(16세 미만) 1인당 연 $500 까지, 장애아동(18세미만) - 추가 $500
* 해당 교육기관의 영수증 보관
 
- 간병인 비용공제 (Caregiver amount)
 
* Schedule 5 – 배우자공제/1인추가 부양가족공제 / 18세 미만 자녀(2015 공제항목 삭제)/ 18세이상 장애자부양가족공제에 추가로 1인당 $2,093 추가
 
- 공제 학자금 대출이자비용 공제 (Interest paid on student loans)
 
* 정부기관 Loan statement
* Student Loan은 본인 또는 심지어 부모가 상환하더라도 대출금의 이자에 대해 Tax credit을 신청 가능 (미사용 공제액은 향후 5년간 이월가능)
 
- 학자금 및 교재비 공제 (Tuition, education and textbook amounts)
 
* T2202A receipts, Schedule11
* 등록금, 교재비 등에 대해 세금공제 가능하며, 소득금액을 초과한 금액 이월가능 자녀 학자금 및 교재비 공제액의 이전 (Transferred from child)
* 1년에 $5,000 범위내에서 부모, 조부모, 배우자 등이 Transfer 받을 수 있음. 다만, 한번 이월되면 그 이후에는 Transfer 안됨.
 
- 배우자의 미 사용세액공제액의 이전 (Transferred from spouse)
 
- 의료비용 공제 (Medical expenses – 본인, 배우자, 18세 미만의 자녀)
 
* 공제가능액 = 의료비용 - Min(Net income의 3%, $2,208)
* 부부 중에 저소득자가 신청하는 것이 유리
* 기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도 의료비용 공제 가능 기부금 공제 (Donation and gifts) <== Schedule 9
* 최초 $200 까지 25%(15/10), $200 초과분 부터 50%(29/21) 공제
* First-time Donor’s Super Tax Credit (2007년 이후 처음 기부, $1000까지) $200 까지 50%(40/10), $200 초과 $1000 까지 75%(54/21) ) $1000 – 700(공제액) = $300 (실제 기부금)
 
(Step 2 – Federal tax on taxable income)
 
소득세율:
 
* Federal15% (0 - $44,701), 22% ( - $89,401), 26% ( - $138,586), 29% ($138,586 초과분)( 2016년: 22% è 20.5%, $200,000 초과분 33% 신설)
* Alberta 10% (0 - $125,000), 10.5% ( - $150,000), 10.75% ( - $200,000), 11% ( - $300,000), 11.25% ($300,000초과분)( 2016년: 10%, 12%, 13%, 14%, 15% 로 $125,000 이상은 상향 조정)
* 소득금액에 따라 2016년 최고세율 48%까지 가능
 
(Step 3 – Net federal tax)
 
- 배당세액 공제 (Dividend tax credits) <== T5 slip
- 해외 근로소득 세액 공제 (Overseas employment tax credit)
- 외국 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
- 정치자금 후원공제 (Political contribution tax credit)
 
6. 환급액 및 납부할 세액 (Refund or balance owing)
 
- 환급액
 
* Direct deposit 신고시 해당 은행계좌로 세금 환급액 자동이체
* 은행계좌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해당 주소로 환급액을 수표로 발행하여 교부
 
- 추가세액 납부방법
 
* 은행의 인터넷 또는 텔레폰 뱅킹 서비스를 통한 납부
* 은행에서 Teller를 통한 직접 납부의 My Payment서비스를 이용한 온라인 지급방법
* CRA의 My Account에 접속하여 Pre-authorized debit agreement 에 의한 납부
* Paper return 시 신고서류와 함께 개인 수표 첨부 (반드시 SIN 기재해야, 지급처는 The Receiver General로 기재) – 현금은 보내서는 안됨
 
7. 소득세 신고 이후 절차
 
- Notice of Assessment (NOA) 송부
 
* 소득세 신고 평가(Assessment date)
* 소득신고가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
* RRSP deduction 한도
* 기타 차기 이월금액 - 예) Non-capital loss, Net capital loss, Tuition, education, text book tax credits
 
- 최초 신고 후 수정신고 방법
 
* 변경시 유의사항: 최초 신고에 대한 NOA를 수령한 이후 변경신고를 해야함.
* 10년전 신고까지 수정 신고 가능
 
* 수정신고 방법
 
1) 인터넷 신고 - CRA 의 My Account에 접속하여 “Change My Return”을 통해 추가 변경내역을 직접 기재하여 수정신고 하는 방법
2) 우편 신고 – Form T1-ADJ (T1 Adjustment Request)를 작성하고 수정관련 원시증빙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수정신고 하는 방법
 
 
(주요 Saving Plans)
 
1. 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 Plan) Schedule 7
 
- 장점 
1) 소득세액의 환급액 증가
2) 적립액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이연
3) Net income 감소로 인한 GST credit / CCTB / WITB 등 Tax benefits 의 증가
 
-적립한도 (Contribution room): 전년도 Earned income 의 18% (Max $24,930)- 
- 미적립금액 차기 이월됨(Unused RRSP contribution room), 71세까지 적립가능
- Earned income: 근로소득(해외근로소득 포함), 자영업소득, 렌탈소득
- 배우자에게 분할하여 적립 가능: Attribution rule 배제 ==> 절세가능
- 65세 이전 인출시: 원천징수(10% - $5,000 이하, 20% - $15,000 이하, 30% - $15,000초과시) & 인출 당시 최고 한계세율 적용하여 과세됨. <== T4RSP Slip
 
- Home Buyer’s Program: $25,000 per person 인출시 비과세, 15년간 상환해야
- Lifelong Learning Plan: 1년 $10,000 (4년간 $20,000 한도) 인출시 비과세, 본인과 배우자의 교육비로 사용해야 (자녀는 안됨), 10년간 상환해야
 
2. TFSA (Tax Free Savings Account)
 
- 투자금액으로 인한 모든 수익 비과세 (동일한 논리로 capital loss – 공제안됨)
- 18세 이상 적립가능적립한도 : 2013년 이전 $5,000, 2104-15년 $5,500, 2015년 $10,000, 2016년 $5,500
-  미사용 적립액은 차기 이월됨.
- 수시 인출가능, 인출이후 연도에 인출금액만큼 적립한도 증가
 
 
3. RESP (Registered Education Saving Plan)
 
- 향후 학자금(Post-secondary education) 마련을 위해 18세 미만 자녀 대상으로 정부에 등록(Registered)된 Saving Plan
- 정부가 Canada Education Saving Grants로 20% 보조(매년 $500, 평생 $7,200)
- 자녀가 35세 이전까지 사용해야 되며, 형제자매간의 전용가능
 
- Canada Learning Bond
*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대상
* 최초 $500 지급, 15세가 되는 해까지 매년 $100 지급 ==> RRSP 로 자동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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