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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에드먼턴 한인장학재단 2015년 장학금 수여식에서 본인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 관련기사 링크   http://issuu.com/jay39/docs/binder1023/1     Page 8,9,25 를 보세요.)

1. Canada Revenue Agency(CRA, 캐나다 국세청)

1) GST Credits – Refundable

여러분 혹시 알버타에 살고 싶은 10가지 이유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알버타 주는 밴프나 Lake Louise와 같이 캐나다가 자랑하는 아름다운 국립공원이 많은 곳으로도 유명하지만, 다른 주와 비교해서  GST(Goods and Services Tax)와 같은 소비세가 5%로 낮은 세율인 것도 그 중 한가지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BC주는 PST(Provincial Sales Tax)를 포함하여 최종 소비세율은 12%이고 온타리오주는 HST(Harmonized Sales Tax)라 불리는데 13%로 알버타주 보다 높습니다. 

GST와 관련하여 본인의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6년전에 이곳으로 이민을 온 후 저의 소득세신고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두번 놀란 적이 있습니다. 우선 첫해 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GST  Credits을 회사(Corporation)아닌 일반 개인에게도 환급해 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곳으로 이민오기 전에 저는 주로 회계 및 세무 업무를 담당해 왔는데, 한국에서도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라 하여 10%의 소비세 제도가 있어 회사나 비즈니스를 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지급된 부가가치세를 일부 환급하여 주지만 일반 개인에게는 환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세법은 개인에게도 소비세의 일종인 GST를 환급해준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 제가 두번째로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하고는 또 한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년도보다 소득이 증가하였고 그래서 저는 GST 환급세액이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처음에는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고를 해보니 소득금액이 증가하였음에도 오히려 환급세액이 감소하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은 소비세와 같은 단일세율인 세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위 “세금의 역진성 (Regressive Tax)”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세금 부과 방식으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납부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보통의 개인소득세를 보면 누진세율(Progressive tax rates)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Federal 의 경우 최저15% 에서 최고 29%로 일정 소득구간을 기준으로 초과 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GST같은 소비세는 단일세율로 구성되어 있어서 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누구나 동일한 세율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운타운에 있는 Homeless나 Oil company의 CEO나 동일한 5%의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러한 단일세율은 소비규모가 큰 고소득자인 경우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감소하고 저소득자에게는 반대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는 소득재분배 구조의 관점에서 보면 불공평한 조세 정책인데 이것이 바로 “세금의 역진 현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완화하기 위해 캐나다는 개인에게 그리고 저소득자에게 보다 많은 GST 세액을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캐나다 세법은 소득재분배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조세철학이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GST환급세액에 대한 소개를 하다보니 너무 서론이 장황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학생 여러분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GST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만18세가 되는 해부터 매년 개인소득세 신고(다음연도 4월말까지)를 하면, 만 19세가 되는 시점 이후 매분기 단위로 GST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 2015년 기준으로 연 최고 $272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대학 4년간 비록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세 신고만 하면 $1088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소득세 신고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라며, 일반적으로 개인 소득세의 경우 $11,327 (2015년 기준)까지는 Personal tax credits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분들 대부분은 큰 소득이 없는 한 납부세액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젊었을 때부터 세금신고와 같은 것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ax season이 되면 ,세금신고를 위한 Software program 등을 이용하여 혼자 신고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고 가까운 전문가 분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우기 이때가 되면 한인회나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대학의 학생회(Student Union)에서 무료로 세금신고에 대한 안내 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이러한 곳에 찾아가서 도음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안 일 것입니다. 현재 저희 에드먼턴 장학재단에서는 장학생을 좀 더 지원하자는 목적에서 무료로 세금신고를 도와드릴 계획이 있으므로 필요하신 학생분들은 언제라도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Tuition Tax Credits

다음은 대학등록금 및 교재비 등의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입니다. 일반적으로 CRA가 인정하는 Qualifying Program(대학과 같은 Post-secondary study)에 대한 Tuition, Education, Textbook 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산정하여 15%까지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연말에 대학 등으로부터 T2202A라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개인소득세 신고시에 청구하면 되는데, 동 세액공제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GST처럼 바로 환급은 받을 수 없지만(Nonrefundable), 당해연도에 소득금액이 적어 공제를 받지 못한 미사용 분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미래에 소득이 발생하는 때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Carry-forward indefinitely).
또한, 동 세액 공제는1년에  $5,000에서 학생 본인의 공제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모님, 조부모님, 배우자와 같은 가족 구성원 중에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Transfer를 해서 대신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3) Tax Credits for Student Loan Interest

학자금 대출(Student Loa) 이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입니다. 동 세액 공제는 본인 또는 심지어 부모님이 대신 상환하더라도 대출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Tax credit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미사용 공제액은 향후 5년간만 이월이 가능합니다.

4) Public Transits

학교 통학을 위해 버스나 LRT 등 대중교통(Public Transits)을 이용할 경우 구입하는  버스 정기권(Monthly bus pass), 교통 전자카드(Electronic payment card) 대한 15%를  세금 공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성인의 예를 들면, 월 $89의 버스정액권을 12개월 구입하면 연 $1068 인데 여기서 15%를 공제하면 $160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동 세액공제는 일반 개인들이 많이 신청하는 항목이다 보니 개인소득세 신고 이후 간혹 CRA로부터 구입 영수증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버스패스 원본과 구입 영수증을 동시에 잘 보관 하셔서 나중에 추가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 Moving Expense

대학에 재학 중인 Full time 학생으로서 summer job, internship 또는 co-op work을 하게 되는 경우 최소 40km 이상 거주지를 불가피하게 이동(캐나다내에서만 해당)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사비용을 해당 Job으로부터 얻게되는 소득금액에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행경비(식대, 숙박비용 포함), 휴대물품 Storage 비용, 유틸리티/임대료 cancell 비용 등 포함되며, 비용 청구를 위해 반드시 관련 영수증 등 증빙 보관이 필요합니다.


2. Student Aid Alberta

1) Rutherford Scholarship

다음은 알버타 주정부가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 중에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Rutherford High School Achievement Scholarship 입니다. 알버타 초대 주 수상인 Rutherford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동 장학금 제도는 알버타에 거주하고 있는 Senior high school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보상해주고 나아가 Post-secondary study를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 이거나 영주권자로써 알버타주에 거주 중인 Senior high school  student로서 고등학교 3년간 일정 성적 이상을 유지한 학생은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최고 $2,500까지 수여되며, 지원은 “Student Aid Alberta” website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신청기간의 제한은 없으며, 반드시 신청한 학생이 지원한 대학 등 Post-secondary institution의 최종 합격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Student Loan & Grant

Post-secondary course에 대한 등록금, 교재비 및 생활보조금이 필요한Full-time  및 Part-time students 의 경우 “Student Aid Alberta” 를 통해  학자금을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학기당 $7,500, 총 $60,000 한도). Student loan을 신청하면 일반적으로Federal 과 Alberta 두 곳으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게되는데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동이자율:  Alberta -  Prime rate, Federal - Prime + 2.5%
- 고정이자율:  Alberta - Prime rate +2%, Federal -  Prime rate + 5%

재학 기간 중에는 무이자이며 상환의무가 없고 졸업 후 상환의무가 발생하는데 졸업 후  6개월까지 상환을 유예(Grace period)할 수 있습니다.

한편, Student loan 신청과 동시에 Grant 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아는 어느 학생의 경우 부모님 소득이 연 $60,000 정도되는데 Grant로 $1,200 수령한 것을 개인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 City of Edmonton – Leisure Access Card

이번에는 학생들이 에드먼튼 시로 부터 받을 수 있는 Benefit에 대해 한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는데, 시 규정에 의하면Single status 기준으로 개인 소득금액 $24,300 이하인 경우에는 Leisure Access Card를 발급하여 주어 Recreation centre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성인기준 연회비가  Recreation 시설에 따라 $425 - $650 정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설을 무료로 사용한다면 이것도 큰 Benefit이라고 생각됩니다.

상기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개인소득세 신고 후 국세청으로 부터 받은 Notice of Assessment 를 신분증과 함께 카드발급을 신청하면 되며, 신청 후 2-3주 후에 카드를 집으로 보내줍니다.

맺음말

요즈음 오일가격 하락 등으로 알버타 주의 경기가 좋지 않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리해서 말씀 드린 사항들이 학생 여러분들이나 학부모님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과 학부모 가족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줄일까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자 : 김영중 (에드먼턴 한인장학재단 이사)
안녕하세요.  저는 장학재단이사를 맡고 있는 김영중입니다.

그동안 각고의 노력과 부단한 의지로  오늘의 결실을 맺게되어  장학금을 받게 된 모든 학생과  학부모님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이를 계기로 더욱 더 면학에 정진한다면 훌륭한 미래의 지도자로써 한인 사회 및 캐나다 발전에 중요한 대들보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Volunteer로서 에드먼턴 한인장학재단의 이사로 있으면서 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Tax benefits 및 Student Aid에  대해 평소에 관심이 많았으며 더우기 올해 9월에 제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와 관련된 정보를 보다 많이 접하게 되면서 몇몇 항목들은 대학을 준비 중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 그리고 이러한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에게 다소 도움이 될 것 같아 몇가지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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