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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개인소득세 신고 안내
 
   
  1. 소득세 신고 방법 및 납부기한

 

 1) 납세대상자

 

  • 캐나다 거주자(Resident of Canada):  Significant residential ties in Canada

  • Social insurance number (SIN)

  • General Income Tax and Benefit Return - T1

 

  2) 소득세 신고방법 (How to file your return)  

 

  • 우편 접수(Paper return): 신고양식과 관련서류(Slip) 사본 1부 동봉하여 제출

  • 인터넷 신고:  E-file (세무대리인), Net-file (본인 직접 신고)

 

  • My Account: SIN, 생년월일, 주소, Notice of Assessment(전년도분) 금액 정보 입력하고 ID와 PW 작성 è 추가로 Code 번호입력시 상세한 열람   http://www.cra-arc.gc.ca/myaccount/

  • Auto-fill my return:  캐나다 국세청(CRA) 로부터 해당 신고프로그램으로 자동 입력 (2015년 소득세 신고부터, T4/RRSP/이월세액공제 등, My Account 등록 필수)

  • Authorize my representative:  My account 계정을 통해 세무대리인 지정 가능

 

  • 신고관련 증빙서류는 의무적으로 6년간 보관 (국세청 Review 나 Audit 대비)

 

 

  3) 소득세 납부기한 (Due date)

 

  • 2016년 소득세 신고는  2017년 4월 30일까지 해야 함.

 

(*) 자영업자(Self-employed)의 경우는 해당 비즈니스 소득을 포함하여 2016년 소득을 2017년 6월15일까지 신고(Filing)할 수 있으나,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4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함.

 

  •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

 

  • 1년 미신고시 납부할 금액의 5% + 매월 1%씩 증가(최장 12개월) – 17%

  • 3년이상 미신고시 4년차부터 납부할 금액의 10% + 매월 2%씩 증가(최장 20개월) – 50%

 

  • 미납부로 인한 불이익: 5월1일부터 미납부액에 국세청이 정하는 이자율(현재 5%)로 일일복리 계산하여 부과

 

 

   2. 개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세금 혜택   http://www.cra-arc.gc.ca/benefits-calculator/

 

   1) GST 세액공제 (Goods and services tax credit)

 

  • 3개월 단위로 지급

  • 소득수준(배우자 소득포함), 자녀의 수, Marital status 여부에 따라 결정

  • 예) 18세가 되는 해의 다음연도 4월까지 개인소득세 신고시 (소득이 “0” 인 경우 19세가 되는 시점부터 3개월단위로 $120(GST $70, 탄소세 rebate(*) $50) 수령 (1년간 총 $480 수령) 

 

(*) Alberta climate leadership adjustment rebate 

 

    2) 캐나다 아동 복지수당 (Canada child benefit – CCB)과  장애아동 복지수당 (Child disability benefit – CDB)

        –  2016년 7월이후 CCTB, NCBS, UCCB(RC62)가 CCB로 통합

 

  • RC66 (CCB), T2201 (CDB) 양식 제출

  •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부모 중 한명이 수령하며 부모 모두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수령 가능

  • Net income (Line 236) 수준에 의해 결정: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수령

 

  (예)  근로소득 30,000불, 부부가18세 미만 자녀 2인 경우 – 1년 총 Benefit 추정액 $7,985

         (CRA website – “Child and family benefits calculator” 에서 확인 가능)

 

   3) 근로소득 세제 혜택 (Working income tax benefit – WITB)

 

  • 19세 이상인 저소득 급여 소득자 및 자영업소득자에 대한 세금혜택

  • 급여(자영업) 소득금액이 $2,760 부터 $19,717(single) 또는 $27,905(couple)까지 세금혜택

 

 

 

   3. 신고대상 소득금액 항목

 

   1) 일반적인 사항

 

  • 개인정보 입력 (Identification)

 

* 성명/주소/입국일자(신규이민자)/SIN/생년월일/결혼여부

* 배우자 기본정보(Net income, UCCB)/Elections Canada

 

  • 해외소득금액 (Foreign income)

* 해외에 $100,000 이상의 자산 보유시 해당란에 표시하고 T1135 작성보고 필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한 벌과금이 과중(Onerous)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옆의 그림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벌과금 규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소득세액 계산구조

 

  • Total income

  • Net income  = Total income – Deductions A (소득공제)

  • Taxable income = Net income – Deductions B – Losses

  • Federal tax on taxable income = TI * 세율(15% ~ 33%)

  • Net federal tax = FT on TI –  Non-refundable tax credits(세액공제) – Dividend tax credit – Foreign tax credit etc.

  • Refund or balancing owing = NFT + Prov. tax(10%~15%) – 기납부세액 – Prov. tax credits - WITB

 

 

   2) 총 소득금액 (Total income)

 

  • 비과세소득금액 (Non-taxable)

 

* GST credit, CCB, 복권당첨수익,  상속 또는 증여, 생명보험 수익(사망시),  TFSA(Tax-free savings account)

* 장학금(Scholarship)은 Post-secondary 이상 (등록된 학업프로그램과 관련있는 경우 전액 면세, 나머지는 $500만 면세하고 초과분 과세)

 

 

  • 근로소득금액 (Employment income)

 

* 급여소득/CPP/EI/Income tax deducted – 매년 2월말까지 발급

* CPP – 4.95%(최초 소득 $3,500 면세, 소득 $54,900 까지 부과 – Max $2,544.30)

* EI – 1.88% (소득 $50,800까지 부과 – Max $955.04)

* Other employment income – 해외 근로소득 금액 신고시

 

 

  • 배당소득금액 (Dividends from Canadian corporations)    

 

* T5 Slip

* Gross- up: Eligible (38%), Other than eligible (Small business, 17%)

* 배당세액공제 – Dividend tax credit è “Salary vs Dividends Decision”

 

 

  • 이자소득금액 (Interest and other investment income)            

        

* - $50 이상인 경우만 발행, 원칙은 발행여부 무관 모두 신고해야

 

 

  • 자영업 소득금액 (Self-employment income)

 

* Business/ Professional/Commission/Farming/Fishing

* 총소득(Gross) / 순소득(Net) 모두 기재 (순손실은 괄호표시)

* 결산일자가 12/31일이 아닌경우 – T1139 작성

* 영업 손익 보고서(Statement of Business or Professional Activities – T2125) - 수익과 비용에 대한 회계기장 (Bookkeeping) 이 필요

* CPP 부과, WITB, Medical expense한도증가, Child care expense 공제 증가

 

 

  • 렌탈소득금액 (Rental income)

 

* 총소득(Gross) / 순소득(Net) 모두 기재 (순손실은 괄호표시)

*부동산 손익 보고서(Statement of Real Estate Rentals – T776) - 수익과 비용 대한 회계기장 (Bookkeeping) 이 필요

* CPP 부과하지 않음, WITB, Medical expense한도 및 Child care expense 공제에 영향 없음

 

 

  • 기타소득금액

 

* Universal Child Care Benefit (UCCB, ) – 2016년 6월까지

* OAS/CPP/EI 수령액, RRSP income, Worker compensation benefits (T5007)

* Other income (130) – 서식에서 정해있지 않은 항목 – 소득성격 간단히 기재

 

 

  • 양도소득금액 (Taxable capital gains) ç Schedule 3

 

* 부동산, 주식 및 채권, Mutual Fund 등 처분시 양도차익의 50% 만 과세

* 양도차손 (Net capital losses)은 과거 3년 전 양도차익과 상계(Carryback) 또는 이후 연도로 이월하여 무제한 공제가능(Carry forward)

* 소규모 비즈니스 주식양도에 따른 차익 평생면제 (Qualified Small  Business Shares - Lifetime Capital Gains Exemption – 한도: $800,000+@까지 차익면제)

 

 

 

  4. 소득공제 항목 (Deductions)

 

  • 은퇴저축상품 (RRSP - Registered Retirement Saving Plan) ç Schedule 7, NOA

 

  • 조합비, 전문가 단체 회원비 (Annual union, professional dues)

 

  • 아동 보육 비용 (Child care expenses) -  T778

 

* 대상 자녀의 부모가 근로소득, 자영업소득, 학생인 경우에 해당

* 16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장애아동(16세이상 가능) 보육 비용

* 한도액: 6세이하 $8,000, 7세 - 16세 미만 $5,000, 장애아동 $11,000

*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 중 “저소득 금액”인 자가 신청해야 함.

* 동시 해당시

1) Child care expense (deduction – marginal rate 적용) 

2) Children’s fitness(refundable tax credits – 15%)

3) Children’s arts tax credits (non-refundable tax credits -15%) 순서대로 적용해야 유리

 

  • 이사 비용 (Moving expenses)

 

* 요건: 1) 목적: 취업, 회사경영상의 사유, Full time 학생

           2) 거리: 최소 40km 이상 이동시 해당 이사비용을 비용처리 가능

* 여행경비(식대, 숙박비용 포함), 휴대물품 Storage 비용, 유틸리티/임대료cancel 비용 등 è 이사비용은 이사 후 발생한 소득범위내에서만 공제, 반드시 관련 영수증 등 증빙 보관 필요.

 

  • 자영업 및 기타 소득에 대한 CPP (CPP contributions on self-employment and other earnings)

 

  • 순소득 손실 (Non-capital loss) 및 양도차손 (Net capital loss)

 

  • 북부거주자 소득공제 (Northern residents deduction)

 

* 작성 (최소한 연속되는 6개월이상 거주시 적용)

* 예) Ft. McMurray – 거주일수 당 $5.50 적용 (1인 거주시 2배 적용)

       1년 단독 거주시 – 365일 * $5.50 * 2 = $3,011 (단, Net income의 20% 한도내)

 

  • 순 소득금액 (Net income)  및 과세소득금액 (Taxable income)

 

 

 

  5. 세액공제 항목 (Schedule 1)

 

(Step 1 - Non-refundable tax credits)

 

  • 기본 인적 공제 (Basic personal amount) - $11,474 공제

  • 경로 우대 공제 (Age amount): 65세 이상 – Max $7,125

  • 배우자 공제 (Spouse or common-law partner amount) - $11,474 - 배우자의 Net income 차감한 금액 è Schedule 5

  • 1인 추가 부양가족(Eligible dependant) 공제 – 배우자 공제 미적용시만 해당 (예: 미혼이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 아이와 살고 있는 Single mom – 1인만 공제)

  • 자녀 부양가족 공제 (Amount for children – 18세 미만) è 2015년 삭제 (SK only)

  • 장애자 부양가족 공제 (Amount for infirm dependants  - 18세 이상) – Max $6.788

  • 장애인 공제 (Disability amount) –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8,001 공제

  • 간병인 비용공제 (Caregiver amount)

* Schedule 5 – 배우자공제/1인추가 부양가족공제 / 18세이상 장애자부양가족공제에 추가로 1인당 $2,121 추가 공제

 

  • CPP 및 EI  납부액 공제

  • 근로소득 공제 (Canada employment amount) – Max $1,161

 

  • 공공 교통요금 공제 (Public transit amount)

 

* Monthly bus pass 등은 15% 세금공제 혜택 (부양가족 포함)

  예: 성인 - $94.25 x 12달 X 15% = $170 절세)

   반드시 버스패스 원본과 구입 영수증을 동시 보관 해야

 

  • 아동 예체능 비용공제 (Children’s fitness /arts amount)

 

* Fitness – 아동(16세 미만) 1인당 연 $500 까지, Arts -아동(16세 미만) 1인당 연 $250 까지, 장애아동(18세미만) - 추가 $500

* 해당 교육기관의 영수증 보관 (Art – non-refundable, Fitness – refundable)

 

  • 주택구입액 공제 (Home buyers’ amount)

 

* 최초 주택구입자 (first-time home buyer) 나 장애인으로서 주택구입한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시 $5,000 청구(5000 * 15% = $750 절세)

 

  • 학자금 대출이자비용 공제 (Interest paid on student loans)

 

* 정부기관 Loan statement

* Student Loan은 본인 또는 심지어 부모가 상환하더라도 대출금의 이자에 대해             

Tax credit을 신청 가능 (미사용 공제액은 향후 5년간 이월가능)

 

  • 학자금 및 교재비 공제 (Tuition, education and textbook amounts)

 

* 등록금, 교재비 등에 대해 세금공제 가능하며, 소득금액을 초과한 금액 이월가능  

 

  • 자녀 학자금 및 교재비 공제액의 이전 (Transferred  from child)

 

* 1년에 $5,000 범위내에서 부모, 조부모, 배우자 등이 Transfer 받을 수 있음. 다만, 공제액이 그 해에 이전되지 않고 다음해로 이월되면 그 이후에는 Transfer 안됨.

 

  • 배우자의 미 사용세액공제액의 이전 (Transferred from spouse)

 

  • 의료비용 공제 (Medical expenses – 본인, 배우자, 18세 미만의 자녀)

 

* 공제가능액 = 의료비용 - Min(Net income의 3%, $2,237)

* 부부 중에 저소득자가 신청하는 것이 유리

* 기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도 의료비용 공제 가능

 

  • 기부금 공제 (Donation and gifts) ç Schedule 9

 

* 최초 $200 까지 25%(15/10), $200 초과분 부터 50%(29/21) 공제

* First-time Donor’s Super Tax Credit (2007년 이후 처음 기부, $1000까지)

  $200 까지 50%(40/10), $200 초과 $1000 까지 75%(54/21

  예) $1000 – 700(공제액) = $300 (실제 기부금액)

* 기부금 공제는 당해연도가 아니라도 5년내에 청구하면 공제가능

 

 

(Step 2 – Federal tax on taxable income)

 

  • 소득세율:

 

* Federal

15% (0 - $45,282), 20.5% ( - $90,563), 26% ( - $140,388), 29% ( - $200,000), 33% ($200,000 초과분)

 

* Alberta

10% (0 - $125,000), 12% ( - $150,000), 13% ( - $200,000), 14% ( - $300,000), 15% ($300,000초과분)

 

* 소득금액에 따라 2016년 최고세율 48%까지 가능

 

 

(Step 3 – Net federal tax)

 

  • 배당세액 공제 (Dividend tax credits) ç T5 slip

  • 해외 근로소득 세액 공제 (Overseas employment tax credit)

  • 외국 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

  • 정치자금 후원공제 (Political contribution tax credit)

 

 

 

 

6. 환급액 및 납부할 세액 (Refund or balance owing)

 

  • 환급액

 

* Direct deposit 신고시 해당 은행계좌로 세금 환급액 자동이체

* 은행계좌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해당 주소로 환급액을 수표로 발행하여 교부

 

  • 추가세액 납부방법

 

* 은행의 인터넷 또는 텔레폰 뱅킹 서비스를 통한 납부

* 은행에서 Teller를 통한 직접 납부

* CRA의 My Payment서비스를 이용한 온라인 지급방법

* CRA의 My Account에 접속하여 Pre-authorized debit agreement 에 의한 납부

* Paper return 시 신고서류와 함께 개인 수표 첨부 (반드시 SIN  기재해야, 지급처는 The Receiver General로 기재) – 현금은 보내서는 안됨

 

 

 

7. 소득세 신고 이후 절차

 

  • Notice of Assessment (NOA) 송부

 

* 소득세 신고 평가(Assessment date)

* 소득신고가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

* RRSP deduction 한도

* 기타 차기 이월금액

예) Non-capital loss, Net capital loss, Tuition, education, text book tax credits

 

  • 최초 신고 후 수정신고 방법

 

* 변경시 유의사항: 최초 신고에 대한 NOA를 수령한 이후 변경신고를 해야함.

* 10년전 신고까지 수정 신고 가능

* 수정신고 방법

1) 인터넷 신고 - CRA 의 My Account에 접속하여 “Change My Return”을 통해 추가 변경내역을 직접 기재하여 수정신고 하는 방법

2) 우편 신고 – Form T1-ADJ (T1 Adjustment Request)를 작성하고 수정관련 원시증빙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수정신고 하는 방법

 

 

(주요 Saving Plans)

 

  1. 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 Plan)

 

  • Schedule 7

  • 장점:

1) 적립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이연으로 환급액 증가(납부세액 감소) 

2) Net income 감소로 인한 GST credit / CCB / WITB 등 Tax benefits 의 증가

3) 최초투자자금 증가로 인한 레버리지 효과    4) 노후대비 자금

  • 적립한도 (Contribution room): 전년도 Earned income 의 18% (Max $25,370)

  • 미적립금액 차기 이월됨(Unused RRSP contribution room), 71세까지 적립가능

  • Earned income: 근로소득(해외근로소득 포함), 자영업소득, 렌탈소득

  • 배우자에게 분할하여 적립 가능: Attribution rule 배제 è 절세가능

  • 65세 이전 인출시: 원천징수(10% - $5,000 이하, 20% - $15,000 이하, 30% - $15,000초과시) & 인출 당시 최고 한계세율 적용하여 과세됨. ç T4RSP Slip

  • Home Buyer’s Plan: $25,000 per person 인출시 비과세, 최대15년간 상환해야

  • Lifelong Learning Plan: 1년 $10,000 (4년간 $20,000 한도) 인출시 비과세, 본인과 배우자의 교육비로 사용해야 (자녀는 안됨),  10년간 상환해야

 

 

  2. TFSA (Tax Free Savings Account)

 

  • 투자금액으로 인한 모든 수익 비과세 (동일한 논리로 capital loss – 공제안됨)

  • 18세 이상 적립가능

  • 적립한도 : 2013년 이전 $5,000, 2104-15년 $5,500, 2015년 $10,000, 2016년 $5,500 è 미사용 적립액은 차기 이월됨.

  • 수시 인출가능, 인출이후 연도에 인출금액만큼 적립한도 증가

 

 

  3. RESP (Registered Education Saving Plan)

 

  • 향후 학자금(Post-secondary education) 마련을 위해18세 미만 자녀 대상으로 정부에 등록(Registered)된 Saving Plan

  • 정부가 Canada Education Saving Grants로 20% 보조(매년 $500, 평생 $7,200)

  • 자녀가 35세 이전까지 사용해야 되며, 형제자매간의 전용가능

 

  • Canada Learning Bond

                        *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대상

                        * 최초 $500 지급, 15세가 되는 해까지 매년 $100  지급 è RESP 계정으로 자동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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